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주택단지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단지안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은 주택단지내에 설치가능한 부대·복리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숙박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도 2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