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임대업을 하는 김모(69)씨 등 2명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되면서 휴·폐업, 이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의 양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총 수입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종소세 부과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