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삼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면 이때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명의가 바뀌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점유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땅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이때부터 제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이후 명의자가 또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20년 후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245조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 2차 취득시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198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손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김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이에 명의자나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1988년에 김씨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