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을 낳은 뒤 이혼당한 베트남 대리모에게 남편이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대리모 역할을 한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씨가 전 남편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혼인해 자녀들을 가진 뒤 아이들을 원고와 격리해 양육한 것은,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해도 민법상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