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토탈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적용 19종, 징수 8종, 요양 97종, 보상 4종, 재활 7종, 민원증명원 신청 4종)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고지(납부서 2∼4기분, 납입고지서), 각종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통지(적용징수 16종, 요양 보상 15종), 보험료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서면고지 된 보험료도 전자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조회(민원서류 처리상태 확인, 적용징수 6종, 요양 보상 5종) 등 5가지 주요서비스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07년 3월 29일부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 대행기관 위탁,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는 제외)각각 5천 원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규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01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