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 파는 행위와 밀렵도구를 수거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야생조수 종별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는 올무 등 불법 엽구 신고자의 경우 개당 500원~3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멧돼지, 수달, 반달 가슴곰 등 야생 조수의 불법 포획 시 50만~200만원까지 조수의 정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의 경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등을 신고할 경우 관련자 형사처벌을 통해 부과된 벌금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군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고자가 불법엽구를 수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과 주민 홍보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