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 파는 행위와 밀렵도구를 수거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야생조수 종별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는 올무 등 불법 엽구 신고자의 경우 개당 500원~3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멧돼지, 수달, 반달 가슴곰 등 야생 조수의 불법 포획 시 50만~200만원까지 조수의 정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의 경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등을 신고할 경우 관련자 형사처벌을 통해 부과된 벌금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군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고자가 불법엽구를 수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과 주민 홍보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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