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효를 넘겼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75) 씨는 2003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게 됐고, 결국 받은 돈의 3배가 넘는 6천여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협박을 받고 김씨에게 5천여만원을 더 줬다며 같은 해 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다 2004년 5월 검찰에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는 경찰이 김씨와의 친분 때문에 고의로 사건을 지연했다며 피해액과 위자료로 1억3천3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