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해 고법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에너지 개발업체인 케너텍에서 사업수주 대가로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64)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비공사 하청업무에 대해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부하직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데다 금품을 수수한 뒤 케너텍이 피고 회사가 참여하는 대전열병합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하게 되는 등 청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기업 CEO로서 받은 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점을 볼 때 죄질이 낮은데다 이 사건으로 CEO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으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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