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8년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는 2일이상 기한부 민원 중 인·허가 등 363종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일수에서 실제 처리해 단축한 일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보상하는 제도이다.

북구청은 2006년 4월부터 구청장방침에 따라 추진해 왔으며,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006년 12월 16일 450만원 예산을 확보, `민원처리마일리지운영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신속 정확하게 수치화 하도록 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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