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와 미육군소방대 간 상호지원협정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김천지역에 있는 미육군소방대에 김천소방서가 응원출동하고, 김천소방서가 미군측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은 “한·미 소방기관의 소방능력을 향상하고 상호간 전문성을 배우기 위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김천소방서와 미육군소방대 간 상호지원협정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김천지역에 있는 미육군소방대에 김천소방서가 응원출동하고, 김천소방서가 미군측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은 “한·미 소방기관의 소방능력을 향상하고 상호간 전문성을 배우기 위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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