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 15일 지역소재 주요 금융회사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이들은 대구는 범어네거리, 구미 형곡사거리를 비롯해 대구경북 전역 금융회사 영업점 주변에서 전화금융사기 수법, 피해예방요령 등을 안내하는 대량의 홍보전단지 배포를 통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이같은 가두캠페인은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노인 등 금융취약 계층은 물론 지식계층으로 확산되는 등 누구나 전화금융사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화를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금융회사,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로 주민 등록번호,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므로 동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고 일절 대응하지 말고 돈을 이체한 경우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