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정규용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에 발의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자문·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명칭을 기존의 `거주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으로 재정비하고 그동안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역할에 그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과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과반수 참여 의무화로 역할이 강화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주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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