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 영양지점과 영양군에 따르면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과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술집을 비롯한 음식점, 다방 등 서비스업소는 고객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기관별 단속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각 기관들도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양지역 일부 술집과 다방 등 서비스업소의 불법 담배 판매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행정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43·영양읍 서부리)씨는 “다방과 식당, 주점 등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찾으면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갖다 주는 모습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