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과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양지점과 영양군에 따르면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과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술집을 비롯한 음식점, 다방 등 서비스업소는 고객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기관별 단속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각 기관들도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양지역 일부 술집과 다방 등 서비스업소의 불법 담배 판매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행정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43·영양읍 서부리)씨는 “다방과 식당, 주점 등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찾으면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갖다 주는 모습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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