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을 설치한 것과는 다르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G사가 강남·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 ‘지점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지만 G사가 상호 및 목적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이 설치됐을 때는 등록세를 300%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G사는 1996년 7월 강남구 도곡동에 Y스포츠란 이름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했으나 2년 뒤 폐업했고, 2003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바꿔 G사를 만들었다.

 이에 강남·서초구청은 “지점 등을 설치한 뒤 증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G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D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D사는 2000년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등을 주 업무로 법인설립등기를 했다가 2년 뒤 폐업했고, 2006년 본점을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금천구청 역시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D사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방송극본 채택안돼도 계약금 반환의무 없어"

 방송사 채택을 전제로 원고료를 미리 받고 집필한 TV드라마 극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작가가 원고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으론 피고들이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이 모두 4년 동안 방송국에 의해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원고료 명목으로 선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간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한 데다,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2005년 6월경 드라마 제작국을 설립하면서 김씨 등과 미니시리즈, 주말극, 일일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2월 자금난 등으로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게 되자, 김씨 등이 집필한 대본이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