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A(17)양과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B(35)씨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에 대해서만 5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A(17)양과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B(35)씨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에 대해서만 5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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