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2009. 6. 1) 현재 울진군 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1만7천23명에게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은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되고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7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도 부과분에 한해 과표 적용률을 55%에서 50%로 인하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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