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마약밀수 혐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고, 기억에 의존한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