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윤리를 감안해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것을 권고해 앞으로 포스코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회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자금 전액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포스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사용했다. 청구권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한 것은 기업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정부가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회사도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설립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과 청구권 협정 결과로 받은 유·무상 청구권자금 5억달러 가운데 1억1천9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을 쓰는 바람에 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포스코가 일제에 동조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하는 등 자신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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