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보호관찰소는 8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M양(18)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중3 때 자퇴한 M양은 2007년 10월 특수절도로 6개월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불성실 이행으로 지난 2008년 4월 기간이 변경되는 등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이번에 구인됐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M양은 가출 후 원조교제를 하거나 남의 돈을 훔치는 등 비행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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