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흥업소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1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등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것.

이로써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도 담배소매인으로 신청해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종전 규칙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포함시켰던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신설된 `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항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다시 명시해 계속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은 종전에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은 각 지역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장이 정하되,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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