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SH공사에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내도록 방치한 서울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연체료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SH공사가 연체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주민들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비로소 연체료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