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납부를 방해해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내게 됐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안겨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SH공사에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내도록 방치한 서울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연체료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SH공사가 연체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주민들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비로소 연체료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