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봉화경찰서는 8일 시공업자와 결탁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 자부담금 입금증을 만들어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수작물지원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3억4천9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봉화군 재산면 A토마토작목반 농민 29명과 시공업자 4명을 입건하고 부정 수령을 주도한 작목반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작목반은 2008년 봉화군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고랭지 완숙토마토 시설개선사업 중 총 사업비 6억9천8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공 단가를 낮춰 국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사업 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자재 단가를 시중 단가보다 높이는 등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허위 자부담금 입금 증서를 제출한 혐의다.

작목반장 B씨는 시공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또, B씨는 시공업자 K씨로부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과의 마찰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고 시공업자에게 경찰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 메모해 주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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