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나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민간 건설업체 등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대구·경북지역 공기업 4곳이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 지방사무소별로 총 23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 등 운영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폐점 및 휴업시 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 조건을 설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공사 발주 후 자사의 귀책 사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지시, 175일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용 400만원을 건설사에 떠넘긴 대구도시공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한 뒤 시공사에 하도급 업자가 발생시킨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3억원 지급을 22일간 유보한 경북개발공사와 예산 마감을 핑계로 하수 슬러지 처리비를 44일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 200만원을 주지 않은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과거와 달리 직접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변경토록 조치하고, 미지급 대금을 조사중에 지급토록 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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