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기소)씨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검찰이 나에 대해 구속시킬 표적으로 정해 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