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9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기소)씨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검찰이 나에 대해 구속시킬 표적으로 정해 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