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포항시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분쟁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9년 1월 6일자 새마을금고 연합회 준칙에 따라 당해 금고의 소재지 읍·면·동지역에 한정된 관할구역이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포항시 양학동 새마을금고가 장량동의 법정동인 양덕동에 지점을 설치 추진함에 따라 포항시 새마을금고 연합회 소속 마을금고 간에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두 금고는 물론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참으로 포항시 새마을금고 전체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학동 새마을금고의 양덕동 지점 설치는 금고 연합회 및 인근 금고와의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는 지역화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포항시에는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에 신청 접수된 양덕동 분사무소가 정관과 명칭 변경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금고 감독 및 인가기관인 포항시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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