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이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영덕지청은 2009년 상반기 동안 무고, 위증 등 사법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10명, 위증 사범 1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고 사범 총 10명을 인지해 6명을 불구속구공판하고 3명 약식기소, 1명을 타관이송했다.

영덕지청은 국가 공권력인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 형사사법 전체질서를 교란케 하는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거짓말 없는 형사사법` 정착과 무고,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고소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은 23.9%로 차질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고소사건 기소율은 20.7%로 전체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 조작 등의 허위고소 등 무고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에 편승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고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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