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K-리그에서 임의탈퇴를 당한 이천수(28)를 상벌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7일 “이천수가 이미 임의탈퇴로 연맹 선수 등록에서 제외된 상태”라면서 “연맹이 상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천수는 임의탈퇴와 별도로 전남 드래곤즈 구단의 추가 징계 요청에도 출장 정지, 벌금과 같은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프로연맹은 “선수와 구단 간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천수가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연맹이 상벌위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또 임의탈퇴 기간이라도 이천수가 외국으로 이적하는 데도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프로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을 추진 중인 이천수가 K-리그에 다시 복귀하려면 소속 구단인 전남이 동의(임의탈퇴 복귀요청)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