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6일 대구지역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글로리아가 달서구를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저감대책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달서구 진천동에 대구지역 첫 TV경륜장 설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는 앞서 지난 2004년 12월 글로리아가 예식장 내 식당(근린생활시설)을 TV경륜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바꾸기 위해 낸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수리한 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통 혼잡과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달서구청이 TV경륜장 설립을 막을 방법이 사라졌다”면서 “ 교통저감대책이 통과되는 일이 남긴 했지만 문제는 주민 반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TV경륜장이 들어설 진천동 지역은 설립이 추진될 당시에 비해 인구증가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 상태여서 주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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