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부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은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Y씨에게 “차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Y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차를 출고한 후 다시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속칭 자동차 깡 수법으로 포항과 경주, 대구 등지에서 모두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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