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원이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영업 손실을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의료원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의료원 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줄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자료(1억원) 부분도 쟁의행위로 의료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남학원은 노조가 지난 2007년 7-12월 의료원내 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건물 안팎에 각종 현수막을 부착한 채 쟁의행위를 벌여 영업 손실은 물론 의료원의 명예·신용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