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후 수개월째 후유증 앓아

바이러스균 오염된 주사바늘로 시술… 전신마비

최근 포항의 통증 전문치료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의료사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포항 북구의 한 개인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중년 여성 A씨.

시술 후 팔저림, 두통 등 수개월 째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A씨는 의료사고 주장과 함께 병원 측에 반발, 지난달 29일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중이다.

A씨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당일 혈압저하와 함께 두통, 가슴 답답함을 느껴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한 후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증상은 2달 가량 지속됐고 오히려 손발저림, 불면증 등 추가 증상까지 나타났다.

수 차례 병원을 추가 방문한 A씨는 병원 측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된다”는 입장만 반복하다 호전되지 않자 MRI 등 정밀검사를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향후 검사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포항과 서울 종합병원 두 곳에서 4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검사한 후 병원 측에 비용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사건접수를 통해 과실여부를 밝힌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검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에 정밀검사를 했고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인격을 모독하며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비용 부담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종합병원 검사 결과 뇌질환 흔적 소견이 발견돼 증상이 이에 따른 것인지 우리 병원 과실에 따른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접수를 했다”면서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도 당연하지만 환자 측이 의료기록물 제출 등 공제회 측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말 고령의 노인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균에 오염된 주사바늘을 시술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일어났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여성노인은 포항의 한 제통의원 원장으로부터 통증 치료를 위해 척추에 주사약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환자는 얼마 뒤 전신마비와 혼수상태에 빠져 S종합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주사바늘에 묻어 있던 바이러스균이 뇌실까지 감염시켜 위독한 상태`라는 충격적 진단결과를 들었다.

당시 시술한 원장도 이 같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사건접수를 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후송한 노모를 병구완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려 막대한 치료비 부담은 물론 출가한 딸이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심각한 추가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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