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1일부터 현행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중소업체들도 비정규직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온 대기업과 달리 3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3월 현재 대구 24만8천명, 경북 24만8천명이지만 이는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여서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확한 인원은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조업 보다 숙련근로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병원과 중소규모 유통업체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돼 있을 것으로 노동청은 보고 있다.

실제 140~15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 동산병원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이 완료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내보냈다.

이달 31일까지도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7명의 비정규직들이 당장 병원을 그만둬야 할 처지다.

영남대병원도 지난달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오는 31일에도 4명의 근로자가 계약 만료기한을 맞게 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단순 기능직이 대부분이여서 추가 비용을 들여 정규직으로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농협 달성유통센터(달성군 화원읍)의 경우 9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오는 15일 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직원이 2명, 8월1일 5명 등 하반기에만 19명에 이른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유예안을 준비 중이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대부분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다시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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