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구지역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대구시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새로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정 159만원) 가정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양육수당 지원은 관할 읍면동에 소득·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된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계층별로 80%~30%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7월부터는 소득하위 기준으로 구분을 단순화해 소득하위 50% 해당자(4인 258만원 이하)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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