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하지만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문·판정회의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서면 통지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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