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분석 수수료를 면제받으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도근)은 발주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성적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2년간 시험·분석 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방중기청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실비로 수수료를 징수해왔던 납품용, 수출용, 성능인증확인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중기청은 지역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와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장비(30억원), 주사전자현미경(3억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계(2억원), 3차원정밀치수측정기(2억원) 등 500여종 시험연구장비를 무료로 개방해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완료한 신제품이 국내외 규격 부합 여부를 분석해 제품성능이 미달할 경우 원인분석과 품질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조사에 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방중기청의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조치로 지역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은 약 10억원의 규모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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