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SSM(수퍼수퍼마켓)이 진출로 주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제한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54개 SSM 주변 소상공인(수퍼마켓, 야채·청과, 정육점 등) 226곳을 직접 방문해 `SSM 입점으로 인한 영향과 부당·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앞으로 6개월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항목 중 `현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미만`이 24.1%, `3개월~6개월 미만`이 17.1%, 6개월을 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무려 41.2%로 나타났다.

또 SSM 입점 이후 일일 매출액이 평균 30.8% 감소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SSM 주변 소상공인의 87.2%가 앞으로 경영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는 SSM이 ▲덤핑판매 수준의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 ▲무차별 전단지 배포 등으로 주변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SSM은 과자·음료 등에 대한 1+1 행사, 아이스크림 50% 할인, 야채·청과에 대한 요일별 할인, 주말 반짝 할인, 00명 선착순 할인, 정육 제품 등에 대한 50% 특판행사 등 덤핑가격 수준으로 다양한 할인판매를 진행해 주변 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픈 2개월 전부터 고객 모집인원을 채용해 입점 예정지 주변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에서 고객(포인트)카드 가입 신청을 받고 홍보지와 사은품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목 좋은` 매장유치를 위해 SSM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현재 영업 중인 수퍼마켓을 쫓아내기도 한다.

이 같은 SSM의 부당 영업 행위로 주변의 소상인은 개점 휴업상태에 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SSM은 동네 슈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SSM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해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 장치 마련과 중소상인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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