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경북 상주시·사진)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일명 IPTV법)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감독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제정된 IPTV법에 따라 인터넷과 TV방송의 장점을 모두 살린 IPTV 방송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과 같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IPTV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감독관청의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신설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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