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서 판매하는 개인 의료보험 상품 `평생행복드림공제`가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개인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의료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 의료보험(이하 의료실비보험)`의 보장 한도를 오는 10월부터 90%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실비보험이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다음 달 중순께 가진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그전에 가입한 고객들은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100%를 보장받게 되지만 법이 개정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일 이전인 9월 30일까지는 ▲최초 가입의 경우 100% 보장 ▲특약 갱신 후 90%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법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에는 최초 가입 시부터 90%만 보장받게 된다.

이에 반대 특수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수협의 `평생행복드림공제`.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실비보장 상품의 대부분이 70~80세 만기·갱신기간 3년~5년인 것에 반해 `평생행복드림공제`는 100세 만기·10년 갱신 등 장기간의 보장 시기를 자랑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보다 100% 보장 기간이 많게는 7년까지 오래 지속된다는 이점이 있다.

김효겸 포항수협 공제보험과장은 “타 보험사에서는 3~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수협의 평생행복드림공제는 10년 자동갱신이기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회사에서 갈아타는 고객이 많다”며 “이번 금융위원회의 의료실비보험 보장한도 축소방침으로, 아직 의료실비보험이 없는 고객들이 법 개정일인 7월 중순까지 많이 가입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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