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신세계 이마트가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오던 종이봉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원의 환경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회용 종이봉투 유상 지급제를 폐지했다.

종이봉투를 무상 지급함으로써, 개당 50원의 환경보증금이 부과되는 비닐봉투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마트는 `종이봉투 역시 사용 후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환경단체의 건의에 따라 근 1년 만에 종이봉투 유상 지급제를 부활시켰다.

또, 1단계로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주요도시 25개 점포의 비닐봉투 판매를 중지하고, 2단계로 11월 말까지 포항 등 나머지 50여개 점포의 비닐봉투 판매마저 모두 중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종이봉투도 결국엔 `일회용` 제품이므로 비닐봉투와 같이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종이봉투를 다시 가져오면 환경보증금은 돌려 드리며, 장바구니 사용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환경 친화적 소비형태를 위한 각종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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