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달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회복이 늦을 경우 병가신청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해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복무 승인을 받고 복무중단 중이나 그 사유가 계속돼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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