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7월부터 영주·예천·문경등 전국 15개 시·군에 지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소가 신설되는 곳은 경북 영주·예천·문경, 강원 동해·삼척·태백, 충남 보령·서천·부여, 경남 사천·하동· 남해, 전남 완도·진도·강진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각 지소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액수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지소에 상주하는 변호사(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