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조선족 남성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북한이탈주민 양모(4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24일 조선족 김모(44)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작성해 구청에 접수하는 등 위장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한국입국을 알선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8년 동안 김씨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이를 보답하는 방법은 김씨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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