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24일 조선족 김모(44)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작성해 구청에 접수하는 등 위장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한국입국을 알선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8년 동안 김씨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이를 보답하는 방법은 김씨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