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손잡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창욱 도의원은 23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종합적 지원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정착을 위해 `경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전격 발의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도의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지난해 5월 현재 6천503명의 결혼이민자와 4천235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에 비해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상당수 가족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4년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거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윤창욱 경북도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 제출됐는데,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처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민간단체와 결혼이민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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