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이른바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자료상 혐의자 3천100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과세정보 자료와 현장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을 적발, 12일자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0명과 개인사업자 24명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전자제품 19명, 의류와 건설·운수 각각 16명, 석유 8명, 기타 45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거래처 확인 조사와 금융 거래확인 조사, 관련 업체 연계 조사를 실시해 거래 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천6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명을 고발하고 2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이근영 조사2과장은 “자료상 전국 일제조사를 2∼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료상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