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소득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3만5천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2004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중점관리 대상기업은 유형별로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해외 체류중인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자료상 혐의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 사실이 있는 법인 ▲건설업 시행사로 도급금액과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사례가 있는 법인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중 재료비 지출규모나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에 비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저조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됐는 지 여부를 즉시 검증,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엄정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 검증과 기획분석에 따른 개별 검증을 함께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법인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와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등 감면 관련 서류 35종은 오는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미납부 가산세율이 하루당 세액의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다.

내달중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7.3%인 32만1천256곳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