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노무사

《문》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회사에 복직 후 1년여 가까이 근무하다가 동일병명이 재발 하였을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지금 임금은 최초요양 시 임금보다 많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 답변 드립니다.

재요양 시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요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경우에는 재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신청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요양 신청 당시의 실질임금을 휴업급여 지급기준으로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기초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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