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경기장 보관된 잠실 본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법원,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 검증해 증거 봉인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관련해 일부 증거물 보전을 결정했다.
선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증거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해당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본투표용지와 개표를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는 증거물 봉인과 별도 장소 보관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이번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와 별개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의 검증 결과가 선거 과정에 대한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