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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합성대마 전자담배 제조·판매…전국 유통조직 적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09 15:18 게재일 2026-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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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제조책·운반책 등 22명 검거, 3명 구속
시가 2억 원 상당 제조…청년층 구매자 16명 적발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가 입수한 증거품. /대구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대마 원액을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상당수는 마약 전력이 없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판매 채널 운영자 A씨(31)와 제조책 B씨(20), 운반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추가로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해외에 있는 공범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주문을 받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C씨는 합성대마 원액 공급과 제조 지시를 담당했고, 외국인 유학생인 B씨는 국내에서 합성대마 원액을 보관하며 직접 제조와 소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원룸에서 합성대마 원액과 액상 전자담배를 1대 3 비율로 혼합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5~10㎖ 단위로 나눠 포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합성대마 원액 210㎖들이 공병 3개 분량을 제조해 유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시가 약 2억 원 상당, 2000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완제품 형태의 합성대마 전자담배와 원액, 제조에 사용된 액상 전자담배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7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제조책 B씨 검거에서 시작됐다. 이후 텔레그램 측과의 국제공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추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판매 채널 운영자인 A씨를 특정했다.

해외에 있는 공범 C씨는 밀수 및 제조·판매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조직이 장기간 운영된 점에 주목해 구매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구매자 1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구매자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액상형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대구경찰청은 합성대마 전자담배가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주사기만 있으면 손쉽게 제조될 수 있는 만큼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라고 해도 구매 기록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호기심으로라도 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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