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0일부터 5일간 구매금액의 약 30%, 최대 2만원까지 환급
상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환급창구를 통합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두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중앙시장 고객쉼터(남성로 35-4)에 마련된 통합 환급창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은 행사 기간 내 발급받은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창구로 가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