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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생계형 특사` 오늘 발표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11 20:11 게재일 2009-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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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150만명 정도를 찾아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될 특별사면 대상자는 1회 단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 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교통사범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4일 총 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또 지난해 광복절인 8월15일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등 기업인을 포함해 34만명이 혜택을 입는 등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라고 법무부는 10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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